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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이야기

자동차 견인비용 바가지요금 피하는 5가지 방법

by awesomething 2016. 9. 22.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이 나서 견인서비스를 이용해야 될 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주 이용할 일도 없거니와 이용할 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어쩔수 없이 견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동차견인' 관련된 불만접수연간 수백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월별로는 8월, 4월, 10월 순으로 많이 접수가 된다고 하네요.



유형별로 보면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80%가 넘어가고 심지어 운전자에 의사를 무시한 견인에 대한 불만도 있네요. 차량 훼손도 큰 문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피해사례

- 소비자 이모씨가 2015. 10. 03 새벽 3시 경 사고가 발생함. 사고현장에서 OO견인차가 도착하여 견인 의뢰 후 10km 정도 견인하였는데 40만원을 청구함.

(국토교통부 요금표에 따른 적정요금은 10km 기준 51,600원)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난 것도 억울한데 5만원 남짓이면 되는 돈을 8배나 되는 40만원이나 청구를 하니 말입니다.

사고나 고장으로 자동차 견인을 해야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동차 견인비용 바가지요금 피하는 5가지 방법


1. 요금이 적정금액인지 미리 확인하고 견인에 동의해라.



견인요금은 견인차의 톤수, 거리, 작업시간, 작업조건 등 다양한 견인 상황에 대한 운임·요금표(국토교통부 승인)가 정해져 있다. 견인을 하기 전에 미리 적정금액인지 확인하고 동의해야 한다. 추가로 대기료(톤당), 구난작업료(시간당), 보관료(톤당)이 부가 될 수 있다.


2. 가급적 자동차보험사 견인서비스를 이용해라.



가입 시 특약으로 긴급구난, 긴급견인(10km까지 무료),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잠금장치 해제, 타이어 펑크수리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견인요금은 일반 견인사업자보다 저렴한 편이므로 꼭 보험사에 먼저 연락해 보고 차선책으로 일반 업체를 이용하는걸 추천한다.


3.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해라.



견인사업자에게 정비공장 선택을 일임했다가 차량 수리비용에서도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보통은 사전에 알고 있거나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 견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가 선택하는걸 추천한다. 부당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제데로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4. 차량 사진은 미리 찍어두자.



견인 시 차량파손에 관한 불만접수도 5%이상이 된다. 견인이 되기전 휴대폰으로 차량 외부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 견인 직후에 차량파손이 없는지 꼭 확인하자!


5. 비용납부 영수증을 꼭 챙겨두자.



이미 자동차 견인비용으로 바가지요금을 납부했다면, 챙겨놓은 영수증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관할구청 등에 신고가 가능하니 잊지말자. 부당한 견인요금을 청구하는 사업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


이상으로 견인비용 바가지요금을 피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혹시나 급박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잊지말고 기억해두세요!

(해당 포스팅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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